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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개인명의로도 장기렌터카를 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. 
계약자가 명의가 법인(사업자)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법인 장기렌터카와 개인 장기렌터카로 구분 됩니다. 
가장 큰 차이점은 인수가능여부 및 정비 옵션 선택 여부입니다. 
* 법인장기렌터카: 차량인수불가, 정비 포함 상품 
* 개인장기렌터카: 차량인수가능, 정비 옵션 선택 가능

대인: 무한 / 대물: 1억원 / 자기신체: 최고1억원 / 무보험상해: 2억원 / 
긴급출동서비스 / 자기차량손해면책 자기부담금: 국산차30만원,수입차50만원. 

렌터카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 

렌터카는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입니다. 
단,개인사업자와 법인계약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. 

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,  
차량인수 선택 시는 차량인수비용과 보증금이 상계 처리 됩니다. 

15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라면 국산차나 수입차에 관계없이 가능 합니다. 
또한 고객님이 원하는 차종, 옵션, 색상을 직접 선택하여 장기렌터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장기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 
계약자의 직계가족도 추가 보험료 없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
보험조건을 만 26세 이상으로 계약하실 경우 월 렌트비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미만은 남은 렌트료의 30%의 위약금 발생
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미만은 남은 렌트료의 20%의 위약금 발생
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이상은 남은 렌트료의 10%의 위약금 발생 합니다.

자차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.
본인 과실 사고 시 자기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(CDW)에 따라 
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(면책금)만 납부하고 수리 하실 수 있습니다. 
수리비용이 자기부담금(면책금)보다 적을 경우 실비용으로 직접 처리도 가능합니다. 

(CDW)car damage waiver 의 약자 입니다.
차량 대여 중 본인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자차 사고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 
단, 차량손해면책제도(CDW)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 
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차량수리 비용을 면제해드립니다. 
장기렌터카의 경우, 자기부담금(면책금)은 차량 종류에 따라 
국산차는30만원, 수입차는50만원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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